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E 담당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위 어린이집 E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2세)가 식사 시간 전에 교실을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아 다른 친구들과 피고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게 한 후 19분가량 지나서야 식사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2:0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사 시간 전에 교실을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아 다른 친구들과 피고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게 한 후 7분가량 지나서야 식사를 제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1. 10:54경 같은 장소에서 가방을 만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한쪽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텔레비전 옆 귀퉁이로 데려간 후 한쪽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강제로 주저앉히고, 머리 묶기를 싫어하는 아동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며 머리를 묶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북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속기록)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