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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정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5: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택시승강장에서, 이천경찰서 E파출소 경장 F가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연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G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G을 경찰차에 태우려 할 때, G이 이에 항거하자 피고인은 위 F가 G을 제압하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잡아끄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1. 피해사진(경장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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