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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63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47』 피고인은 2014. 6. 27. 00:2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14에 있는 도시철도 당리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의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여기서 자면 위험합니다,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깨우자 위 경위 E과 경장 F에게 "씨발 내 집이 G이다,

G으로 가자.

중국경찰보다 못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면 위험합니다, 휴대폰 있습니까 가족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주머니를 만지자 벌떡 일어나 위 경장 F에게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장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자 위 경장 F가 피고인이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경장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해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발로 경장 F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F(3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461』 피고인은 2014. 8. 17. 01:50경 부산 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경찰관 경위 J이 지명수배되었다며 자신을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J에게 ‘씹할 놈아, 개같은 놈아, 벌금수배 안 풀어주나 그냥 집에 보내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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