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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371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 청구하였던 것을 전부 청구하는 것일 뿐 제1심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항도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주장 내용 및 증거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5줄의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2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를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0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과 공사대금에 안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40조 또한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전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은 변제기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그 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사업비 계좌의 자금을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안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사업비계좌는, 원고와 피고가 대출채권자인 D단체에 개설한 공동계좌로서 그 인출을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비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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