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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696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원고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쪽 하3행의 “합의서 초안”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2행, 6행, 9행의 각 “위 합의서” 및 4행의 “합의서”를 모두 “이 사건 합의서 초안”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최종합의금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거나, 피고 D의 H 주식 이중양도를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최종합의금의 소멸시효가 2016. 6. 30.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최종합의금에 관하여 피고 C이 2013. 11. 15. 원고가 지정한 M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F가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4년경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39 내지 62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 B,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 등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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