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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2』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0. 14:3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6』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H(52세)가 운영하는 병충해 방제업체가 피고인 소유의 논에 대하여 방제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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