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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6고단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8. 2.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9:3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54, 태안읍 사무소 후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7 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8. 01:36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8세) 이 운영하는 F 여인숙 2 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 방을 달라, 재워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왜 방이 없냐,

왜 방을 안주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01:44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7세) 이 운영하는 I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방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주말이라서 방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 씹할 년 아 왜 방을 안주 느냐

“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22:37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에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 니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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