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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2고단12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3: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E가 과거 토지상속 문제에 관해 피고인의 동생 편을 들고 평소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벼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기 위해 물을 받아 놓은 물통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 1병을 몰래 투입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경작하는 23,150㎡ 면적의 논에 위 제초제가 섞인 농약을 살포하게 함으로써 그 논에 생육중인 시가 불상(추정 일실소득액 12,638,236원 상당)의 벼가 모두 고사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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