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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36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9. 11:30경 화성시 C 입구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D가 마른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도로를 약 10센티미터 가량 파고 파이프 호스를 땅에 묻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파이프 위로 차량을 운행하여 파이프가 손상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거센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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