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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1고단3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53]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C은 배를 타주기로 하고 1,350만 원을 가지고 갔으나 소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 “C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을 함께 제출하고, 같은 날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피고인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을 하는 조건으로 총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승선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 9.경 피고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그때부터 2011. 3.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현금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7. 7.경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도주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E은 피고인 소유 어선 D의 선원으로 승선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승선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구인자를 피고인, 구직자를 E로 하여 “2010년 9월 26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기본료를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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