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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6 2018고단2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여군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H(이하 ’H‘)이 2015. 12. 28. 피고소인 G의 소개로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와 총 공사대금 1억 7,101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경 계약금 7,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피고소인 D, E, F, G는 대표이사인 고소인 A 모르게 같은 달 30.경 위 계약금 중 2,365만 원을 (주)J에 이체하고, 같은 달 31.경 500만 원을 K에게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위 피고소인들은 2016. 4.경 위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H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소인 D는 2016. 8. 30.경 위 H 계좌에서 무단으로 4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D 등이 (주)J, K에게 이체한 것은 위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I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이체한 것이고, 위 I의 공사대금을 위 H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I과의 공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 I과의 공사를 마무리한 G 등이 잔금을 받은 것이었으며, D가 2016. 8. 30.경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일전에 D가 H에 대여한 금원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D 등이 H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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