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택가, 버스 정류장, 공원 등에서 나이를 불문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안간 끌어안거나 옷을 잡아끄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공격당하면서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년 동안 유학생으로 비교적 평범하고 원만하게 대학 생활을 해 오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그 결과 인 추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I까지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 제 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