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거나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만 나 그들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H, M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 D, G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스스로 강간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에 의하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 제 35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