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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6노4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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