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의 범죄 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