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372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수집하여 운반한 이 사건 의류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있는 중고 의류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배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환경오염의 위험 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수집하거나 운 반함에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 폐기물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66조 제 6 항 제 8호에서 말하는 생활 폐기물인 폐 의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폐 의류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 기획 조정실 담당관 등 주무 관청의 답변을 믿고 의류 수집 운반 행위를 하였던바, 자신의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 폐기물 수집 운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생활 폐기물인 폐 의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의류가 폐기물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