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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76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및 처분 등과 같은 폐기물처리 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공터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폐기물인 폐 전주 4.5 톤을 수집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사진

1. 범죄인지 보고서, 수사 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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