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 타이어, 폐가 전제품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7. 7. 17.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배출하는 폐 의류 500kg를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바로 사용 가능한 의류만을 수집한 후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바로 판매상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집한 의류는 폐기물이 아니다.
2. 판단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폐기물을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의류는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어서 이미 폐기물인 ‘ 폐 의류 ’에 해당하고, 그 중 사용 가능한 것을 골라서 수집한 뒤 판매한다고 하여도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폐기물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66조 제 2 항 및 별표 16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