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12.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1개당 4,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에게 여성 접대부인 D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속칭 ‘도우미’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