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12.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C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1개당 4,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에게 여성 접대부인 D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속칭 ‘도우미’가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