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02:45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E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남성 접대부 1명은 1시간당 20,000원, 여성 접대부 1명은 1시간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 남성 접대부 2명 등 총 3명의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20개를 1개당 4,000원씩 합계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