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9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PC 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한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와 I 쏘나타 승용차의 각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H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F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050,469원, I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58,954원, K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91,9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와 전화통화)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