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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은 2014. 1. 1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17.로 정하여 빌렸고, 피고는 C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이 난로 3000대를 견질로 보관시켰고, 보관하던 난로 중 일부를 팔아 10,000,000원 이상 현금화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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