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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3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원고는 2009. 12. 3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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