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12. 31., 이자를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12. 31., 이자를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대여잔금 및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변제할 금원이 얼마인지 살피건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있어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8. 20. 변제한 10,000,000원은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위 2개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와 약정이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원금 30,000,000원(피고 C과 연대하여 22,500,000원 피고 단독으로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