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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191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유한회사 엠앤시건설(이하 ‘엠앤시건설’이라고 한다)에 건축공사(B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726,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엠앤시건설은 공사 도중에 국세 체납 등으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피고와 엠앤시건설은 2015. 11. 12.경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547,582,000원이 전부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도급계약을 종료(해지)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서 엠앤시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위 기성고 대금 수준으로 감액하고 잔여공사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엠앤시건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인 2015. 11. 23.경 피고 측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여공사를 마무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약정한 잔여공사의 마무리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에도 실제로 엠앤시건설이 계속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엠앤시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엠앤시건설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엠앤시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에도 공사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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