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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3 2015가단30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23. 19:15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편에 설치된 연탄난로 쪽으로 넘어졌고, 그때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찜통이 엎질러지는 바람에 얼굴과 등, 목, 왼손 등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님 등이 난로 위의 뜨거운 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E 등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식당으로 들어와 동석하게 된 사실, 원고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면서 난로 등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도 근처에 뜨거운 난로와 물이 끓고 있는 찜통이 있으므로 이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난로 근처에 앉았다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물을 엎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잘못이 있는 점, 원고가 식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찾은 손님은 아니었고 지인인 E의 맞은편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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