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C의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1,6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E에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대출 잔금 합계 13,261,7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할 부 금융론 약정신청서,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대전지방법원 2014 노 14 사건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346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 대차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