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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4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3:00 경부터 다음날 00:40 경까지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C, D, E 과 파주시 F, 2 층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 조커 2매 등 총 54매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 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 회당 5,000에서 100,000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승패 일람표와 같이 판돈( 도 금) 294만 원으로 속칭 ‘ 세 븐 카드’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5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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