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정91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8. 6. 21. 20:00 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그 곳 손님인 E, F, G, H이 2명은 윷놀이를 하면서 도금을 걸고, 나머지 2명은 위 윷놀이를 하는 사람에 같은 금액의 도금을 건 후 윷놀이를 이긴 사람과 이긴 사람에게 돈을 걸었던 사람이 도금을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20만 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윷과 장소를 제공하여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식당을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자로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E 등 4명이 윷놀이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도박현장 출동 시 현장상황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도박 방조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