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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J의 진술 번복(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다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J, G, F,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 임금 삭감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에 진정성 있는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5.자로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금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특수선 사업부 내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539,515원 및 퇴직금 635,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과 D가 1개월 이상 임금 감액에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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