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 대표로서 익산시 D 소재 E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8월 임금 900,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91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28,3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