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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의 언니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 경 김포시 D, 205동 6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 후 식탁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경 김포시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사 후 식탁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19:00 경 위 2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7. 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20:00 경 위 2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 TV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E와 F의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7. 7.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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