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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7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4:32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외식1번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덕천IC 쪽에서 시영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시영아파트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0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과실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제반 사정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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