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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2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4: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월송사거리를 가남읍 쪽에서 양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양평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드리프트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2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지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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