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단1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2:05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1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9번 국도를 청북면 쪽에서 안중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급히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메가트럭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포터 화물차 내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밀려 횡단보도 옆에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다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 넓적다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