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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8고단3530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D(여, 36세)의 남동생의 처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C의 외할머니이고, 피해자 D와는 사돈지간이다.

1. 미성년자 약취 피고인 A은 남편 E과 이혼소송 중인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큰딸인 피해자 C은 E이 양육하고, 작은딸은 피고인 A이 양육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F(피고인 A의 언니), G(피고인 A의 이모), H(피고인 A의 이종사촌)와 피해자 D가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G, H와 함께 2018. 10. 19. 09:25경 부산시 남구 I 앞 노상에서 유치원에 등교 중이던 피해자 C을 피고인 A이 안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며 피고인 A을 붙잡았으나, 피고인 B, H, G이 합세하여 피해자 D를 손으로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H가 몰고 온 J 벤츠 차량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팔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B, H, G은 피해자 D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I 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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