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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4나10490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2/4 지분은 E, 1/4 지분은 D, 1/4 지분은 피고 B의 각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E의 2/4 지분에 관하여 2013.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2. 1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3. 4. 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은 E, 1/4 지분은 G, 1/4 지분은 D, 1/4 지분은 피고 B의 각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E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3.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2. 1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3. 4. 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이 2010. 11. 12. 사망하자 G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2. 5. G의 아들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2013.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1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 B 각 1/4, 피고 C 2/4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격배상의 방법에 의한 현물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배상금액의 차이가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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