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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50여 평의 규모에 마사지 테이블 3개, 의자 4개를 갖추고 지압 및 마사지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만성허리 및 목 디스크로 인해 2회에 걸쳐 지압 및 마사지를 받고 3회 차 내방한 피해자 E(여, 46세)의 상체를 지압 및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가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E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손으로 그녀의 몸을 눌러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1. 사진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가 벗겨져 접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일부러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가슴 부분을 수 회 눌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②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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