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에서 C, 성을 알 수 없는 D(일명 ‘E’, 이하 ‘E’라고 함)과 함께 국내에 있는 친구인 F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가 가지고 온 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8. 1. 15. 02: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식당인 ‘G’ 앞길에서 F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둔 택시 트렁크에 현금 10만 유로(한화 약 1억 2,854만원)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싣게 하고, E로 하여금 택시 기사로 위장하여 그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절도 사건 당시 F과 함께 필리핀으로 입국한 F의 지인인 H[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기소]은 위 절도 사건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위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친구인 I(2019. 4. 17. 포항지청으로 이송)과 J의 지인인 K 및 피고인 등에게 도난당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차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범인 중 한 명이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 18. 오전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I, K, L 및 성을 알 수 없는 일명 ‘M’(이하 ‘M’이라고 함) 등을 만나 ‘도난당한 돈을 찾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8. 저녁 무렵 위 H, I, K, L 및 M과 함께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F 몰래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N’ 주점에서 C을 붙잡아 C으로부터 절도 범행을 자백 받고, C을 통해 공범인 E를 그곳으로 불러들여 그들로부터 훔친 돈 중 약 2만 유로(한화 약 2,500만원)를 돌려받은 뒤,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