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27』 피고인은 2018. 2. 15. 00:40 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길에서, " 살려 달라" 는 여성을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아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163』 피고인은 2018. 7. 25. 05:30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 씨발 년 아, 너네
는 단란주점 다니는 여자들이지 '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H( 여, 20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 방해), 제 260조 제 1 항 ( 폭행)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