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163 피고 인은 2018. 5. 13.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3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공 평로 88에 있는 대구 시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3821 피고 인은 2018. 6. 5.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개 미식당’ 주차 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 메가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3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이 계속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