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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36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E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B은 광주 서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가입금액(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 1) D은 2012. 3. 23.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2) D은 2012. 3. 23.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D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이 사건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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