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511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5. 9. 17. 피고 C의 중개로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방문하여 E로부터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 G 오피스텔 H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5,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자신의 I은행계좌( J)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50만 원도 지급받았다.

(3) E은 2012. 3. 23. 소외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뿐만 아니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에 신탁회사로서 날인하고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신탁회사의 계좌로만 수납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들에 따라 오피스텔 부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신탁원부에 신탁계약이 공시되어 있다.

(4) 원고 A가 오피스텔 H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었고, 원고 A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1~5, 갑 3-1~4, 7, 을다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의 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E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및 분양대금 수령권한 유무를 확인하고, 원고 A에게 위험성을 알리며, 분양대금이 이 사건 신탁회사에 입금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 A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