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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나313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은 2012. 12.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 26.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G건물 제301호 소재 목욕탕을 매수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 목욕탕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은행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7,148,550원(이하 ‘이 사건 제세공과금 등 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2. 22. 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H 2층 제2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로부터 목욕탕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제세공과금 등 채무 17,148,550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무는 10,148,550원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위 채무 중 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나머지 4,148,550원(= 10,148,55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2012. 12. 10.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48,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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