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43,245,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9. 8.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이자는 은행이자, 변제기는 부동산 매매 후)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망인에게 2003. 9.경부터 2004. 2.경까지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 C은 2014. 7.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그리고 E이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1) 원고는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는 대신 2010. 12. 22. 대구 달서구 F, G,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망인 소유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0680호)을 제기하여 2017. 2. 1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 그러나 E을 제외한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8. 9. 19.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상고기각 되었다. 라.
망인은 대구 달서구 I 소재 ‘J’을 임대해주고 매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였는데, 망인 사망 이후 원고가 그 임대료를 수령하여 오다가 2019. 6. 15. 임차인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철거비용을 제외한 1,49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1) 한편 피고들은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 17,321,110원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카확5136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20. 8. 17. 원고가 관련소송의 소송비용액으로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