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E(F생)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G의 처, 원고 B, C,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3. 29. E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H동 임야’)를 7,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8.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망인 소유의 강릉시 I 토지상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J동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J동 건물에 관하여 1991.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은 J동 건물 신축 후 사망할 때까지 J동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원고 A가 거주하고 있으며, J동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 A가 부담하고 있다. 라.
망인은 1990. 4. 12. 위 J동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가, 2006. 11. 5. 위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갑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H동 임야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는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매도인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 합계 7/9(A 3/9, B 2/9, C 2/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H동 임야는 피고의 상이연금 및 급여 등을 망인이 관리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