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5. 9. 2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1 내지 5 토지 소유자는 D, 6, 7 토지 소유자는 E이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5. 9. 25. D에게 9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D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C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F)하였다.
법원은 2017. 4. 13.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0. C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2017. 6. 20. 기준 원리금 합계 1,011,852,500원)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경비, 이자, 철거비용, 설계비, 폐기물처리비용 합계 482,000,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 잔금이 1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2017. 5. 3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 4. 26. 이 사건 토지에는 D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상당한 양의 건축 폐기물, 생활 쓰레기, 철거된 비닐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토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