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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2704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5. 9. 23.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1 내지 5 토지 소유자는 D, 6, 7 토지 소유자는 E이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5. 9. 25. D에게 9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D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C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F)하였다.

법원은 2017. 4. 13. 임의경매개시를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0. C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2017. 6. 20. 기준 원리금 합계 1,011,852,500원)을 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경비, 이자, 철거비용, 설계비, 폐기물처리비용 합계 482,000,000원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 잔금이 1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2017. 5. 30.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 4. 26. 이 사건 토지에는 D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상당한 양의 건축 폐기물, 생활 쓰레기, 철거된 비닐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토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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