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9. 4. 이 사건 토지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병합)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고, 2014. 9.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취지 참조), 한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참조), 설치된 공작물이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건물에 관하여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당해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주식회사 엘코리아(이하 ‘엘코리아’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였고, 일신공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공영’이라고만 한다)를 거쳐 주식회사 동일개발건설(이하 ‘동일개발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위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2. 2. 6.경 동일개발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가시설공사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