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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25 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사제로 26에 있는 자 감 교 사거리를 이 마트 쪽에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한라 대학교 쪽에서 흥업면 사무소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남)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21 세, 여 )에게 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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