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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정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홍천 CC 쪽에서 양 평 쪽으로 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를 위반한 채 양 평 쪽에서 홍천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B( 여, 49세) 이 운전하는 I 아베 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X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1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X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외상에 의한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L(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양 평 쪽에서 홍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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